나의이미지/나의일상

개정저작권법 시행

엘리트1 2009. 7. 23. 13:06

7월23일부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저적권법 위반행위로 3회이상 경고를 받으면

인터넷 접속권과 게시판 이용권이 제한되는

삼진아웃제라는게 시행된단다.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신설하여 온라인 사업자의 불법복제물을 심의하여

3회까지 경고한후  게시판 서비스정지를 명령하는 

역할이란다.

선량한 일반 네티즌들은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를 아직은 잘 모르니 걱정이다.

저작권법 핵심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퍼 올리는 사람과 불법유통채널인 개인간파일 공유서비스에

맞쳐져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네티즌들이 유의할 것은 상업적이라 했지만 해석하기가 애매하므로

글과사진, 영상, 음악(mp3,wma 및 모든종류의 노래,외국곡,경음악,뮤직비디오),

서적의 카피,신문기사나 논평, 사설 등 남의 것을 옮기려면 반드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안전하다는 것이다.

결국은 내가 직접 만든 작품만을 올리는게 만사인 듯하다. 

  

'나의이미지 > 나의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박3일 대천여행기  (0) 2009.08.11
지하철 9호선 개통  (0) 2009.07.24
팝의 황제 마이클잭슨 떠나다   (0) 2009.06.29
5만원권 시대를 맞이하면서   (0) 2009.06.25
2009 희망마라톤  (0) 2009.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