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10조(訓要十條)
훈요 10조는 고려 태조가 942년(태조 25년)에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몸소 지은 열 가지 유훈으로 태조가 죽을 무렵 박술희에게 전하여 후세의 귀감으로 삼도록 부탁한 것이다. 고려 왕실의 한 헌장으로 태조의 신앙,
사상, 정책, 규범 등을 보여 주는 귀중한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1. 우리 나라의 대업은 부처님 덕분이니, 교·선의 사원을 창건하도록 하라.
2.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려서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시키지 말라.
3. 왕위 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할 것
4.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본받지 말 것
5.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 나라 지맥의 근본이니 100일간
그 곳에서 머물라.
6. 연등·팔관의 주신은 가감하지 말 것
7. 소인을 멀리하고, 현인과 친하며, 조세를 가볍게 하고, 상벌을
공평히 할 것
8. 차현 이남의 인물을 등용하지 말 것
9. 관리의 녹봉은 그 직무에 따라 제정할 것
10. 경사를 널리 읽어 고인의 말을 거울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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