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일반상식

홍범14조(洪範十四條)

엘리트1 2009. 6. 12. 08:23


   


        홍범14조(洪範十四條)


 1895년(고종32) 1월 제정.발표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정치백서이자

 헌법 성격의 문서이다.


 1. 청에 의존하는 관념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실히 건립한다.

 2. 왕실전범을 제정함으로써 대위(大位) 계승과 종친·척족의 명분과

   의리를 명백히 한다.

 3. 대군주는 정전(正殿)에 나와 정사를 보고, 국정은 각 대신과 친히

   논의하여 재결하며, 후빈종척(后嬪宗戚)의 간여를 금한다.

 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혼합됨을 금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한다.

 6. 민의 조세는 모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명목을 더해 함부로

   징수하는 것을 금한다.

 7. 조세의 부과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할한다.

 8. 왕실비용을 솔선 절감하고 각 아문·지방관의 모범이 된다.

 9. 왕실비·관부비용은 연간예산을 작성하고 재정적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개정하고 지방관리의 직권을 한정한다.

11. 나라 내의 총명한 자제들을 널리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기예를

    견습한다.

12.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형법을 엄히 제정하여 함부로 감금·징벌을 금지하며 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14. 인재를 구함에 문벌·지벌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골고루 등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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