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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방지 10계명

엘리트1 2008. 6. 16. 08:22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방지 10계명


제 1계명.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 2계명.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습니다.


제 3계명.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제 4계명.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제 5계명.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마십시오.


제 6계명.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 하십시오.


제 7계명.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하여야 합니다.


제 8계명.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 9계명.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 하십시오.


제10계명.

속아서 전화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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